2024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기간이 되었습니다.
아래 내용 확인 후 해당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장려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
1. 가구유형
맞벌이, 홑벌이, 단독가구
(가구원 : 배우자, 부양자녀, 직계존속으로 구성)
2. 소득요건 : 전년도 총 소득 기준
①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②홑벌이가구 : 3,200만원 미만
③맞벌이가구 : 3,800만원 미만
3. 재산요건
전년도 6월 1일을 기준으로 가구원 재산 합계가 2.4억원 미만이어야 해당.
아래의 국세청 홈택스 2024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바로가기 버튼을 통해 빠르게 신청이 가능하니,
기간 내에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①
정기 신청
매년 5.1.~5.31.까지
②
기간 후 신청
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청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① ARS(1544-9944)
신청 안내문을 받으신 분은
1544-9944로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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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 주민번호 13자리를 누른 후
⇩
개별인증번호(8자리)를 입력
② 홈택스(PC,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홈택스]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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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또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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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하기] [신청]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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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완료
• 안내문을 받지 않는 경우
[홈택스]접속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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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또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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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입력신청] [신청]간편 로그인 등 로그인 후 가구, 소득 등을 직접 입력
⇩
신청을 완료합니다.
③이 외, 장려금 상담센터(고령자, 1566-3636) 세무서 방문 또는 우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국세청 홈택스 2024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바로가기 버튼을 통해 빠르게 신청이 가능하니,
기간 내에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